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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저소득 및 무연고 시민 장례지원제도 꼭 이용하세요

생활고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는 반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사후 장례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시민 장례 지원 제도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검소한 장례절차를 제공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성 제고 및 유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적적으로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정성 어린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장례지원 실시하고 연고자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가족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시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 및 장례서비스 지원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저소득-시민-장례-지원-제도-절차
저소득-시민-장례-지원-제도-절차

 

시민 장례 지원제도 지원대상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고인은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장제급여' 대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우선적 지원대상이 됩니다.

  • 연고자(장사법 제2조 제16호 감독~바목 해당)가 현실적으로 장례처리 능력 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기타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천한 경우 시민 장례 지원제도 지원내용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해당 기관에서는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여러 장례식 프로그램과 제물상차림 등을 민관협력으로 진행하여 지원하지만 장례의식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3-4시간 정도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립병원 장례식장 및 구청 협력 민간 장례식장(시간 단위 예약 가능)
  • 장례의식 서비스 지원

지원방법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
정부지원 장제급여(75만 원) 등으로 장사 진행을 기준,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3~4시간 소요)을 지원

※ 자치구별 추진 현황(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 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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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식-지원-절차
장례-의식-지원-절차

 

 

시 또는 구 지정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에 대한 선택형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과 같이 유가족 등과 협의하여 장례 의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지원하는-선택형-옵션
시에서-지원하는-선택형-옵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쪽방 거주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 무연고이면 장례를 치르지 않으나 지역사회가 추모하길 원하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망 하기 전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진행합니다.

 

  • 1백만 원 규모에서 수행기관 장례 주체와 협의하여 지원범위 결정
  • 무연 고사에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 제공하여 존엄성 제고
  • 시신 처리 위주의 장사 지원에서 시신 처리를 넘어 검소한 장례의식 서비스 제공

통합 장례 콜상담 전화(1668-3412)

 

무연고자-사망자에-대한-장례-지원
무연고-사망자에-대한-장례지원

 

지원대상

  •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현재 무연 고사로 처리되는 장례처리능력이 없어서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함

 

지원내용

현물이나 인력, 물품 및 장소와 서비스 지원하며 무연고 시신 처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용 빈소(제례실)

서울의료원, 신내 본원, 강남분원, 보라매병원, 동부 시립병원, 시립승화원, 신화, 동신, 서북병원 장례식장

 

지원방법

서울시설공단(시립승화원)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서 시신 처리 및 장례의례 서비스 수행하거나 시립승화원에 무연 고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장례의례서비스 거행하고 무연고사 발생된 자치구의 장례지원 요청에 따라 실시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2133-7432

다산 콜센터 120

 

오늘은 저소득 및 무연고자 장례지원제도에 대한 자격조건, 지원내용, 장례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무연자분이 계시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정책을 알려주시어 꼭 혜택을 받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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