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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

국적법 개정안 발의자 및 이준석 언급

모든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다국적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것의 다른 이점은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7월 22일 새로운 국적법의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법률에 비해 개정과 추가가 많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적법 개정안 및 이준석 언급

법무부는 지난 7월 여론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무부가 마련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 외국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귀화 대상을 확대해 일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취득 기회를 주고, 한국어 능력 서류 요건을 간소화해 귀화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적법 개정안 발의자

국적법 개정안 발의의 대표 발의자 홍준표 의원 외 37 명 고흥길, 권영세, 김맹곤, 김문수, 김석준, 최병국, 홍문표, 황우여, 황진하,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박계동, 이인기, 이재오, 이해봉, 임태희, 박성범,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창달, 박혁규, 배일도, 서병수, 송영선, 유정복, 이군현, 이병규, 이상득, 이시종, 이윤성, 장복심, 정문헌, 정성호, 정종복

 

개정안 발표 이후 국적취득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에서 복수국적으로 태어났거나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동반 국적 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 후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성인 이하 자녀는 동반 자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통보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친부모가 범죄자라면요? 아니면 입양아라서 생부모님을 못 찾는다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운데 중국동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들이 혼인 신고 전에도 동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합법적인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친권, 상속권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재혼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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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원을 하는데 삭제될까 봐 걱정이에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법무부는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만 6세 미만의 한국 출생 아동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과 동시에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의견을 본질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무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사고일 뿐입니다. 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이거 나야?

부패와 부패로 가득한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겠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매년 7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민들보다 부동산을 더 쉽게 살 수 있고, 지방 선거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의결권 폐지를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가 존재할까요? 공정과 평등,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는 잘못된 상황이지만 현실은 민주주의와 반대입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섞이고, 그들의 문화를 흐리고, 한국인으로서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외부의 침투로부터 우리의 유대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정부에 명령합니다. 국적법 개정안을 즉시 취소하세요. 촛불로 만든 정부를 국민이 직접 끌고 가야 이 재앙이 끝날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꿈, 희망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가는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에게 우리의 국적을 쉽게 그리고 무모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적법 개정안을 아예 폐기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국적법을 개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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