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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 공동생활주택'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생활주택 지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

노인의 집 신청대상은 서울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하면 되며 그러한 노인들 5 명정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임차 보조금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서울 거주 65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 대상 전세 지원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 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주택규모 : 26.2㎡~120㎡ 정도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이 공동거주
  • 운영현황 : 37개소('22. 1월 기준),62명 입소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하고 가정을 지켜오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들에게 안정된 환경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생활주택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생활환경 측면에서 공동생활주택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노인들은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및 건강 관리 측면에서 공동생활주택은 의료진과의 근접성을 높여 의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들은 필요한 도움과 관리를 받으며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공동생활주택은 다양한 사회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사회와 연결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공동생활주택 신청방법

공동거주를 원하는 경우 자치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결원 여부, 자격 적정성 등 감안하여 결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현재 노인의 집인 노인공동주택 운영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2-2133-7416

 

오늘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한 자격조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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