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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동물 등록제 유기견 방지 운동

이제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 개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었도록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및 등록대상

주택이나 주거시설 등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와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등록이 가능하지만 내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신청하면 되며 내장형이나 외장형으로 택일을 하는데 모든 비용은 반려견 소유자가 지불을 해야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 원+마이크로칩 비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 원+무선식별장치 비용)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폐사한 경우나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회원가입후 정보변경란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반려견 미등록시 1차 벌금은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 이상은 최고 6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 신고시에도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것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 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2022년 2만 마리 선착순 우료 지원 (소진 시 종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 사업 참여

 

참여 병원 등 사업 문의(콜센터) ☎ 070-8633-2882

 

동물병원의 내장형 칩 소진 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콜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서울시,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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