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매자의 보증금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저렴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안심주택은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하여 장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거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주택 구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1인 가구 : 전용면적 60㎡ 이하
- 2인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 1인 가구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
장기안심주택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30% 또는 최대 4천500만 원 지원
1억 원인 전세보증금의 경우 50%를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천만 원
장기안심주택 특징
임대보증금의 30%는 임차인에게 무이자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약 갱신 시 10% 안팎까지 오를 수 있는 보증금 인상분은 3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100만 원 오르면 무이자로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으로 일반 세입자와 특별공급 대상자 비율이 80대 20으로 공급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기재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모든 가구원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자산기준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 서울 주택도시공사 페이지 (www.i-sh.co.kr) 인터넷 청약시스템 클릭 장기안심주택 신청 배너 클릭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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