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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 대상 정리

대기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 입원을 하여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서울시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급휴가를 받음으로써 입원기간 중에도 안정적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2021년 9월 30일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이 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를 실시한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및 입원연계나 외래진료를 연계하는 경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 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지역가입자

입원과 입원연계 및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보장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 실업급여

 

미용이나 성형, 출산 및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되며 치료 목적의 입원 시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제도는 2021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일 수

  • 최대 15일 지원
  • 입원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291,800원

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6,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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