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은 이용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요금체계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요금 체계를 조사 맟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전 구간은 모두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하여 운임이 결정됩니다. 기본운임은 일반인 기준 1,250원으로 10km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50km까지 8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되며 나이에 따른 할인 적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 운임
일반요금
기본운임 10km 이내 : 1,250원
추가운임
- 10~50km 이내 : 5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 50km 초과 :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 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청소년
기본운임 720원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초, 중,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어린이
- 기본운임 450원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우대
- 무임적용
-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 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및 별도지정자
- 유아: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정기권
- 서울전용 55,000원(1,250원 44회)
- 거리비례용 1~18단계(55,000~117,800원)
-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 44회 15%할인
-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횟수 또는 만기일 중 선도래시 사용 종료)
단체권
- 도시철도구간 내 사용가능
-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사용불가
조조할인제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 선, 후불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통합요금)
버스와 환승 이용 시(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
-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합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대상 교통수단은 서울버스(간선 / 지선 / 순환 / 마을 / 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 시내 / 마을 / 좌석 / 직행좌석버스), 인천 버스(간선 / 지선 / 좌석 / 광역버스)에서 지하철 간 갈아타면서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되고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되고 수단별 각각의 독립 요금 부과가 됩니다.
이용거리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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