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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 순위 되는 방법 총 정리

열심히 청약을 해왔는데 원하는 아파트에 1순위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순위 부적격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청약제도는 수시로 조금씩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청약만 충실히 넣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청약 1순위 되는 방법

하지만 10명 중 1명꼴로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당첨자의 10%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향후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하지만 페널티보다 더 아쉬운 것은 당첨이 되었다고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가 되어버린 점인데요.

 

당첨이 되어서 누린 기쁨을 한순간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을 민영주택 기준 청약 1순위 조건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예치금으로 각 지역의 평형 기준에 맞는 예치금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뭉치돈을 예치한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최소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청약을 해야만 1순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한 뒤 월 5만 원씩 납입을 꾸준히 하다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해당 예치금 이상을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순위의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 서울 25개 구,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최소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어야 하며 세대주만 청약 1순위에 해당되고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청약의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당첨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1순위 대상이 되며 해당 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 오고 있고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조건

 

고양, 동탄 2, 성남시, 남양주,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 용인 수지, 기흥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

 

투기과열지구의 조건과 모두 같지만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틀리는데요.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수도권, 지방) 청약 1순위 조건

 

그 외 지역은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며 주택 보유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34평(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0%, 추첨제 100%

 

자주 묻는 질문

 

가점제 및 추점제 청약 1순위만 가능? ➡ 예, 맞습니다.

 

가점제 및 추점 제 두 개중 선택하는 것인가? ➡ 아니오.

가점제를 먼저 진행 후, 탈락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당첨자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주택 기준 없이 무작위인가요?

최근에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추첨제에 한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공급물량의 75%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두고 청약을 해 놓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제일 안정선 있는 조건으로 하셔야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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