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 건강 헬스

활동지원사 인력 현황 및 교육 내용

사회적 복지분야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활동지원사의 인력 현황과 교육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활동지원사 급여 내용 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지원사-급여-내용-별-활동지원-인력.png
0.06MB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이론 1시간]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 법령의 이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장애 이해 [이론 2시간]
▶장애의 개념 및 정의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이론 3시간]
▶자립생활 이해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 결정 이해

 

인권과 학대 [이론 2시간]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활동보조인 역할 [이론 1시간]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 및 자기 관리 [이론 2시간]
▶직업윤리와 자세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 관리
▶보수교육의 필요성

 

활동지원 Ⅰ(신체적 장애) [이론 2시간/실기 시간]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활동지원 Ⅱ(정신적 장애) [이론 2시간/실기 시간]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활동보조 실제 [이론 2시간/실기 시간]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보조기구 이해 [이론 2시간/실기 시간]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이론 2시간/실기 2시간]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실기 (9시간)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및 안전관리 [이론 1시간/실기 1시간]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단말기 사용법 이해


사회활동지원[이론 1시간/실기 2시간]
>▶이동 및 외출 사회활동 보조


실천Ⅱ(8시간)

일상지원 [이론 1시간/실기 1시간]
▶식사 및 개인위생 보조
▶주거환경위생 보조

의사소통 지원
[이론 2시간/실기 4시간]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관계 형성 방법


필기 24 시간
실기 16 시간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실습 10시간
총 교육시간 50 시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의 교육 시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결격사유(법 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가 활동지원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를 말합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활동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원활동 자격이 경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요원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결격사유 외에 적극적인 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노인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및 장기요양수급자입니다.
  • 활동지원기관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근로자(계약직 포함)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정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직원(요양보호사 제외)입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전담관리요원 등 활동지원인력 이외의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입니다.
  • 활동지원요원은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제한-및-특례.png
0.01MB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주소지 읍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 044-202-3345
최종수정일 2020년 7월 20일

 

더보기
활동지원사-인력-현황-및-교육-내용
활동지원사-인력-현황-및-교육-내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