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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1216 부동산 대책 양도세 및 전세 대출 종부세 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서, 역시나 혼란 속에 재정을 한 만큼 바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대책 양도세 및 전세대출

 

여기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들의 큰 주제 중심으로 하나둘씩 주택담보대출 ➡ 전세 대출 ➡ 종부세 ➡ 양도세 ➡ 분양가 상한제 ➡ 청약, 그리고 정리 순서로 알아보려 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1216년 이전에는 투기 과열 또는 투기 지역의 대출이 LTV의 최대 40% 또는 집 가격의 40%였습니다.

그러나 ,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로 일반 서민, 자영업자, 기업도 주택 구입 시 LTV의 20%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LTV 규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대출은 더 이상 개인, 기업, 법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1,2차 대책을 요약하면 앞으로 우리는 비싼 집을 빌려주는 일은 거의 없고 돈이 있는 사람만 무조건 비싼 집을 사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그다음으로, 전세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하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대출을 먼저 받은 후, 갭 투자나 많은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을 매입하거나, 2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 조치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전세대출이 궁금하실 텐데요.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전세대출이 1 주택 또는 1 주택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었으므로 먼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갭 투자나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차입자가 고가(시가 9억 원 이상)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나 2 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대출을 회수 초치받도록 변경 및 시행이 되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1216 부동산대책 종부세

1216은 재산세와 일반 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부동산 법안으로 동일한 일반적인 경우 1216 부동산 법안 이전에는 세율이 0.5%에서 2.7% 사이였으나 세율을 좀 더 높여서 0.6%에서 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216년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국적으로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0.6~3.2%였으나 이 경우 세율이 0.8%에서 4%로 인상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의 경우 공정 시가율은 80%에서 90%로, 그리고 앞으로는 100%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또 공시 가격도 현재 시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복 보유기간 및 전입 요건 추가

양도세 섹션에는 많은 내용이 있으며, 이번에는 많은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기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변경하였고 둘째, 입주요건을 추가하고 규제지역 내 임시 2 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입주 요건과 관련하여 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이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거주지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예외로 해 놓았는데요.

"임차인 만기일에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 세입자가 이미 새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입주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일반계약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입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분양권 양도

1216 부동산 양도세는 별도로 검토하는 내용이 많아 그 뒤에 분양권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로서 산정하며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청약 시 주택수로 인정되어 분양권이 제한되었지만 양도세 계산 시는 분양권이 많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 의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매각권을 가지는 사람은, 매각권이 호수로서 카운트되기 때문에, 집합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경기도에 매각할 권리가 있는 경우 서울에서 집을 매각하고 높은 양도세율을 지불하면 2가구의 소유자로 취급됩니다(주의). 추가로 10%가 소요됩니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조항의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의 있다는 점 인지할 필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집을 소유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라고 개정안이 적혀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은 40%였고 조정 대상인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6%에서 42%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는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수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계정이 최소 2년간 유지되는 경우 이전 기본 세율인 6%에서 42%가 계속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을 계획하는 경우가 섹션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항과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약 1 년간 연기됩니다. 2021 년 1 월 1 일 이후의 양도 분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여러 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은 최소 10년간 소유한 한 양도세 포함 및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후, "왜 이번에는 이런 완화를 담은 것인가?"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복수의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과열 투기 지역에 콘센트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고 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도세는 (40%, 50%)이며, 교환 이익의 대부분은 정부에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의 대부분은 판매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판매용 잠긴 항목이 없습니다.

판매하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져 버리므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 년 말 현재 집단 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은 2013 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10 년이 넘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우선 사유지 매각의 잠정 상한제도가 마련되었고, 11월경에 택지 사유지의 상한이 설정되는 장소가 마련되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정되며 아파트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재개발·건축 사업을 제외하고, 택지 판매의 잠정 상한 면적 확대에 의한 임료 결제에 대한 영향은 작다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1216 부동산 대책 마지막 내용으로서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불법 전매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청약 금지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 양도세 및 전세대출부터 종부세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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