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긴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 이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본인 명의로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28,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서울형 기본 보안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웃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 가구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를 본뜬 기본 보장 제도는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40% 이하 비급여 빈곤가구와 제도 개편 이후 보장이 중단된 가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개혁 시행 이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주민등록은 신청일 현재 서울에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기준과 선정방법 이 외에도 본인, 친인척, 기타 관계자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로 하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지만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 선정 제외
-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상 생업용 승용자동차 및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이 3천만 원 초과자
부양의무자 기준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전면 폐지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의 소득이 있고 9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따로 없으며 365일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및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으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대비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며 최대 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고 최소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정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급여액 =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이고 추가로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3번째 자녀의 출생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과 이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 또한 사망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으로 1인당 80만 원 지원이 지급이 됩니다.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2133-7338
오늘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 및 혜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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