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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수질 및 각종 검사의 신청 및 절차 총 정리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공산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사용 승인 전에 반드시 유해 검사를 받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를 함으로써 건강한 나라를 유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철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 및 각종 검사의 신청 및 절차 총 정리

 

건축자재 관련 검사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는 검사 면제를 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운반, 보관 방법 및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구비사항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 1부

(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면제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의약외품, 진단용 의약품 품질관리 의뢰

 

의뢰 절차

① 시민고객 의약품분석팀 및 화장품연구팀 내방
※ 요청시 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의뢰항목 및 수수료 검토)
신관B동1층 (의약품분석팀 및 화장품연구팀)
(세관 통관후 3일 이내 접수)
② 민원행정팀
접수 및 수수료 납부
1층 민원행정팀
(의뢰항목에 따라수수료 결정)
③ 검체 수거 및 봉함 및 봉인
※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 중
(민원인 창고에서 접수하면 ①,② 생략 가능,
수수료는 계좌이체)
민원인 창고
(검사팀에서 임의 수거
나머지는 봉함 및 봉인)
④ 검체 실험 담당 검사팀
⑤ 시험성적서 작성 담당 검사팀
⑥ 시험성적서 발송 (우편) 1층 민원행정팀
(시험결과 적합
판정 후 판매 가능)

업무 개요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의거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입의약품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은 수입자가 의약품을 최초로 수입 통관한 후 연구원에 접수하여 검사를 합니다.

 

 

의뢰서 접수

  • 연구원 담당자는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 제품은 봉함 봉인
  • 이 중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검정 불능 사유서와 검체를 첨부하여 검정의뢰
  •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규격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 결과 통보
  • 부적합 받은 제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보고

 

구비사항

  • 수입의약품 등 검정 의뢰서 1부
  •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입품목신고(허가) 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위탁검사 의뢰

  • 의약품, 의약외품
  • 화장품
  • 축산물

 

검사의뢰용 시료 준비(채취) 및 운반방법

우리 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들은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 수수료, 시료(검체) 소요량, 검사기간 등은 방문이나 시료를 보내기 전 전화로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질검사

시료의 채취라 함은 검사를 받아야 할 샘플을 말하는 것으로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하며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 결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 시 올바른 지침에 따라 시료를 준비를 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항목 검사를 위한 의뢰 시료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 채수 용기를 사용하여 200mL 이상 (단, 수영장수는 100mL 이상 5개, 레지오넬라 항목이 있는 시료는 1L 이상) 채수합니다. 이화학적 검사용 용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료 채수병(무균 채수 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 용기)의 구매는 「의료기기 상사 및 실험실, 과학 기자재 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

급수 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급수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급수 꼭지를 신문지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 정도 멸균시킵니다.(미생물 시료 의뢰 시)
급수 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버립니다.
미생물 항목 검사의뢰 시에는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수한 후 4℃ 이하 저온상태를 유지하며 즉시 의뢰하도록 합니다.
이는 염소성분의 잔류,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화학적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 병을 5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습니다.
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 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시료의 운송

채취한 시료는 4℃이하 저온 상태로 즉시 의뢰하여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결제 가능 카드 : 모든 카드 가능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

 

재교부 수수료

재교부 수수료
재교부 수수료

시험 의뢰서(신청서식 다운로드)

재교부신청서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시료 소요량 자세히 보기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시료 소요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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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질 환경 검사 기준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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