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거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청년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는 초보자와 구직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즉, 원하는 지역이나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최대 6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았다 해도 임대기간 종료 후 거주할 곳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을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정책과 함께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격
공통 입주 자격사항 : 무주택자
- 아래 소득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신청 당시 해당년도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및 복학예정인 만 19세 이상 또는 만 39세 미만 대학생
- 대학 또는 고등 및 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소득 자산기준
1순위
- 생계형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의 불우한 환경 부합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 의거,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 추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신청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위와 같이 청년 전세임대 자격조건을 따져보기 힘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지역의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라는 큰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되는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합니다.
청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 거주 1인 거주 1.2억 원 9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 원 1.2억 원 1.0억 원
3인 거주 2.0억 원 1.5억 원 1.2억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청년 전세 임대 기간 및 절차
청년 전세 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번의 재계약 가능하며 회당 계약기간은 2년으로 총 6년이 최대 임대 기한이 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신청절차
임대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만든 도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실겁니다.
오늘은 청년전세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했다해도 6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거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내오다가 기한이 끝나고 일반적인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 오면 상당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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