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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절차등 정확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공식 정부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으니 원하시는 링크로 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링크 하단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자세한 소개를 알고 싶으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식 홈페이지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자세한 설명 보러 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1년 치가 아닌 6개월씩 나눠 받으실 분

 

자세한 설명 보러 가기

 

 

반기 신청하러 가기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운로드를 하셔서 출력을 하여 미리 기재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모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wp
0.02MB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05MB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hwp
0.02MB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6MB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 철회)신고서.hwp
0.01MB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hwp
0.03MB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포함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업종 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지급일정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구분, 적용 포함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267&bbsId=50664#


반기별 근로 장려금

여기서부터는 반기별 근로 장려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 지급제도 요건 판단 기준일(예시: 21년 귀속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포함구분가구원총소득재산상반기분(신청 지급)하반기분(신청)하반기분 지급 정산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X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신청요건요건내용선택
배우자
부양자녀
2021.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3.1.2.~2021.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아니오
부양
자녀 수
2021.12.31. 기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아니오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아니오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21.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아니오
2021.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아니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평가방법재산종류평가방법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 계산,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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