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이 어떤 기업의 불량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소비자 고발 센터 이외에 한국 소비자원 등 수많은 소비자 고발 관련 단체가 있는 관계로 어느 곳을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고발센터와 관련된 기관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의 피해나 제보를 접수를 받는 곳으로 고발 접수를 받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경찰서에 비유를 하자면 112센터 같은 곳으로 전국의 모든 고발을 취합하여 각 관련 지자체 기관에 이전을 하는 기능을 하는 허브 역할을 곳이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약식 중재로 원만히 해결이 되는 부분은 보통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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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해당 사건이 이관이 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를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자신의 신고가 합리적인 판단에 부합을 하는지
- 소비자의 권익과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 보편적 문제를 벗어난 사항인지
-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인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며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온라인 접수 링크
본문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고발센터 및 상담센터 등에서 피해 접수가 되어 중재를 하였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건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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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받은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사용자 실수로 인한 문제를 제품상의 문제로 신고를 하는 블랙 컨슈머를 가려내어 판매자도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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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고발센터나 상담센터에서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위의 두 곳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신 후 절차에 따라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번 '피해구제' 메뉴에는 피해구제 상담 신청과 피해구제신청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는데 피해구제 상담 신청은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신청과 연계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수월함으로 아래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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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아파트 주민들이 근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등 이러한 집단 분쟁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이고 3번은 해외 직구를 하는 과정이나 상품에 문제가 있을 시 상담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전화상담
- 이용방법 : 국번 없이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모두 1372로 통합된 번호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는 곳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일 뿐,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상담센터도 소비자 고발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유사한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각 단체마다 해당분야의 정부 지원금에 의한 문제, 이권분쟁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관계로 대표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고발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만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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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센터는 많은 사례를 데이터로 구축을 하여 검색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보다 소비자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소비자 상담 센터 온라인 접수 링크
인터넷 상담 신청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비자 고발센터와 소비자 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소비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들이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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