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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과 추가 공고 일정 정리

 

이번 청년지원 정책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청년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에 살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에 건축 되어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조성한 생활 청년 전용 기숙사로 주변 시세의 반값수준인 저렴한 임대료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일반 원룸 수준의 주거환경의 임대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및 입주대상

자격조건

최적의 환경과 조건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발생하는 만큼 자격조건에 부합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자격조건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입학예정자 및 복학예정자를 포함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 대학생과 동일하며, 대학원생

※ 외국인 신청 불가능(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 거주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지역별로 입주 순위 기준을 정하는데요, 대부분 소득순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2순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3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4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일반적으로 3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이 대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여기서 가구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 월평균 소득은 아래에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추첨으로 인해 선정되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기준

 

기숙사형 청년주택 월세 범위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원칙적으로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월세는 서울 기준월세로 월 30만원내외 수준이며 계약시 임대보증금 60만원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30만원 수준 + 임대 보증금 60만원 + 기타 관리비(수도료,전기세등)

 

※임대주택 관리업무 관리비등은 외부위탁으로 운영

 

2022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일정

2022년도 공급일정은 이미 마감한 상태이지만 선 예약을 해 놓으시면 지역에 따라 다음 일정에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일정
2022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일정

 

▶다른글 보기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및 방법 총 정리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LH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LH 청약센터 페이지
LH 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공급일정이 끝났어도 추가 공고가 자주 있으므로 항상 예의주시 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자에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관련 사무실에 현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입주대상, 거주기간, 공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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