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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조건 및 방법 과 제외대상 정리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 취업의지 목적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 및 근로자의 꿈을 응원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지원을 해오던 정책을 2020년에 새롭게 변경되었으나 전체적인 부분의 거의 같지만 신청 인원을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처럼 약간의 정책상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 가구당 1명
  • 휴직자도 신청 가능(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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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참여자 및 수혜자도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유사 자산형성 지원자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조건으로 명시해두었다는 점 신청하는 데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자격-확인하기-링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및 지원금

 

위의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해당자는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 저축액 포함하여 580만 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즉, 580만 원은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저축액에 경기도청에서 지원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답식으로 자격 확인하는 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서, 아래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불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 파일, png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근로 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3.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4.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 증명서) 1부

5. 소득재산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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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발급사이트-이동-배너
서류-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그 외에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신청자만 제출하면 되고 앞서 언급한 가산점 해당자나 가구특성 해당자(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는 별도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99-4270

 

 

자주 묻는 질문

Q : 나이 자격조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가?

A : 공고일 기준 나이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

A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이나 일당제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는가?

A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Q : 가구원은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수를 말하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필수 포함되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발급 조건, 지원내용, 자격조건,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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