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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개요 및 투자출연기관 임금공시

성평등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6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당초 '여성발전기금'이었으나. 조례 개정(2016년 9월)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성평등기금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모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관련 문의 및 연락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02-2133-502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 공시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 제2항 - 성별 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제2항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2호)

 

서울시 성평등 임금 공시 개요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기관으로 서울시 22개의 투자기관 5개 기관과 출연기관 17개 기관으로 현재 재직자 중 올해만 근 한 정원 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추출 조사가 이루어지며 대상 임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해당합니다. 성평등 임시 공시 대상항목으로는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직종별 성별임금격차, 재직기간별 성별임금격차, 인건비 구성항목별 성별 임금격차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 인원이 1~4인인 범주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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