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흡사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보호 및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가정 친화적 육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개인신고시설 62개소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보호자 3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62개소(2021년 기준)
- 운영방법 : 보호자 3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등(신고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62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생활아동 추가지원은 물론 직업훈련비 및 자립정착금, 참고서 구입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국비40%, 시비 60%)
- 생활아동 추가지원(시비100%)
- 직업훈련비 : 분기별 600천 원(연 2,400천 원)
- 자립정착금 : 1인당 5,000천 원, 대학입학금 : 1인당 3,000천 원
- 춘계 부식비(1인당 6,000원/년), 김장비(1인당 6,500원/년)
- 아동용 돈 지원(월) : 초등학생 15,000원, 중학생 25,000원, 고등학생 30,000원
- 참고서 구입비(년) : 초등학생 40,000원, 중학생 60,000원, 고등학생 90,000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에 있는 응답소 누리집 바로 가기를 누르셔서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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