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명 새일센터의 운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은 물론 회사 간의 인턴 연계 및 취업알선과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화와 육아 및 출산 등으로 휴직을 하게 된 후 다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활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지원 정책의 하나인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절차
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 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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