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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꼭 아셔야 합니다

노후를 아무 의미 없이 적적한 시간만 보내지 않고 작은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참여 정책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의미 있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으로서의 사회 소속감과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으로 생계형의 일자리가 아닌 봉사차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 많은 편이며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를 재능 기부하는 활동도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표의 지원내용을 보면 월 활동비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회 활동-지원-공익-활동-내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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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사업단
  • 취업알선형 사업단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회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성취감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한 일자리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어르신의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생계형 수입은 힘들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에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어르신의 체력이나 업무한계에 맞는 포지션으로 자유로이 즐기며 활동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의 유형은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업무-내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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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사업단

어르신들의 오래된 경험을 토대로 공동으로 소규모의 해당 전문직군에 맞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여 사회 소속감 및 일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지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향후 더욱 발전성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시장형-업무내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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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사업단

전문 분야의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교육이나 강의 등을 통해 일정 보수를 지급을 받는 유형입니다.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 조건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공익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지 선발 가능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격-조건.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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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신청-제외대상.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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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자치구별 통합 모집 및 선발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선발 기준

 

어르신-일자리-사업의-목적.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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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방법

먼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들은 비영리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와 개연성이 있는 단체로서 협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행 기관 자격 조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
  •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 출자 기관 등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수행기관 지정 제외 대상 단체로는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시설이나 민간 동호회 및 부녀회 같은 임의 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하여 절차를 밟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특이 사항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취업알선형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모든 참여 신청 기관은 관련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이 확정되어도 운영 안내 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어야 최종 확정이 된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문의처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과 박태경 주무관 (213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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