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는 많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혼자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이 가족 및 친지들과 문제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정책으로 언제든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재가 장기요양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홀로 일상생활을 불가능 판단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20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입소 전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한 함이라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증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비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와 상관없이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 이용 의뢰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반 어르신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6%)
기타 본인 일부 부담 경감자(6~9%)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일반대상자(15%)
※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 이용 기준 세부내역]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2133-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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