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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보훈복지수당 및 의사자 대상과 지원내용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는 우린 한국에는 그 당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진 애국지사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애국지사와 유족들을 위한 보훈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이나 범죄 제지, 공익이나 타인의 위해 의사자가 된 분들도 지원하고 있기에, 오늘은 서울시의 보훈복지수당 정책에 대한 정확한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보훈복지 수당 대상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크게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의사자(의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애국지사는 국가를 위해 순직하신 국군장병 분들을 이 속하며 의사자 및 의상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다른 사람을 돕다가 순직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복지 수당

모든 보훈복지 수당의 기본 자격 기준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점 미리 아셨음 합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의료비 지원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및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인 시립병원 9곳과 약국 26개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할 경우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수권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 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정기관 : 35개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 약국 26개)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녀 생활 지원수당 지원

서울시는 생계가 어려운 생활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생계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대 상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지정시기 : 매월 25일경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지원

 

독립유공자나 유족 중 지원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순위자 1명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혜택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제도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대 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상하수도 요금 10㎥ 감면(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 및 물순환 안전국(하수도)에서 감면 처리)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기념일 위문금 지급

  • 대 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동순위 유족 형제 및 자매)
  • 지급금액 : 10만 원
  • 지 급 일 : 삼일절, 광복절 기념일 전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서울시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아셨음 합니다.

 

애국지사 보훈복지 수당

보훈명예수당

서울시 거주하시고 계신 생존 애국지사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5일경 100만 원씩 지급하며 사망 시 유족들에게 조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 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애국지사
  • 지급금액 : 월 100만 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이면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정도 거주하신 분이라면 매월 25일에 10만 원씩의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자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보훈 예우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아래와 같은 대상으로 서울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께 드리는 보훈 예우수당입니다.

  • 대 상 : 4.19 혁명 부상자(공로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하신 분
  •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생활보조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에게 생활보조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월 10만 원
  • 보훈수당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참전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대상이 동일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합니다.(중복지급 불가)

 

기념일 위문금 지급

아래 열거한 날과 관련이 있는 유공자 및 유족분들에게는 해당 기념일에 위문금을 대상에 따라 5 -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대 상 : 삼일절, 4.19, 5.18, 6월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 지급금액 : 5만 원~10만 원(대상별 상이)
  • 지 급 일 : 해당 기념일이 속한 달

 

 

의사자 및 의상자 보훈복지 수당

의사상자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는 범인을 잡거나 사고 시 구조 활동으로,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에게 서울시는 보훈복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

의사자 및 의상자의 유족들은 의사상자 신청을 관할 시에 먼저 해야만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위로금 지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원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주차요금 등의 요금 감면 혜택과 서울시가 직접,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 또한 지원하며 서울지역에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 시 의로운 행위 장소에 기념표석 설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 서울시에 주소를 두신 의사상자 및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신 분과 가족
  • 의사자 3,000만 원, 의상자 등급별 50만 원~1,500만 원
  • 서울시 공영시설 및 시립 공연장 등 요금감면
  • 서울시 운영 장사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기념표석 설치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2133-7334 (애국지사 지원)

2133-7330 (의료비, 수당, 위문금)(참전명예,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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