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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및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장애인급여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 12. 31. 법률 제4010호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90. 4. 11.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인 결제 시스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및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 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의복(09 03 05) : 지체 및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 대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 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읍, 면,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및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이나 목발 및 수동휠체어 2회 이상 신청할 때와 흰 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의사 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도 보장구 검수확인서가 생략됩니다.

 

3. 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 군, 구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 통보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 : 20,000원

내구연한 : 2년

 

목발

기준액 : 15,000원

내구연한 : 2년

 

수동휠체어

기준액 : 480,000원

내구연한 : 5년

 

의지 보조기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5년

 

돋보기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4년

 

망원경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4년

 

콘택트렌즈

기준액 : 80,000원

내구연한 : 3년

의안

기준액 : 620,000원

내구연한 : 5년

 

흰 지팡이

기준액 : 14,000원

내구연한 : 0.5년

보청기

기준액 : 1,310,000원

내구연한 : 5년

 

체외용 인공후두

기준액 : 500,000원

내구연한 : 5년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000원

내구연한 : 6년

 

자세보조용

기준액 : 1,500,000원

내구연한 : 3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기준액 : 250,000원

내구연한 : 2년

 

소모품(전지)

기준액 : 160,000원

내구연한 : 1.5년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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