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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연금의 이해와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장애로 인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지속적인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며, 지역 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사람

여기서 18세 이상이라고 함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중증과 경증의 복합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것을 말하며 각각 환산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122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95.2만 원인 점을 감안하시면 참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급여이며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가 되는 바로 전 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 액수

  •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링크가 되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에 따른 금액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나이나 현재 주거 상황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65세 되는 전 월까지 해당)
  • 동일 성격인 기초연금 지급, 기초급여 미지급(65세 이상부터 해당)

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고, 65세가 되는 달까지 기초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대리점에서 기초연금 재신청을 요청하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감액

혼자 사는 데 드는 비용과 부부의 집에서 사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면, 두 부부 모두 각각의 기본 혜택이 20%씩 줄어듭니다. 부부 및 초과분의 감소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장애인연금에 대한 추가 혜택은 장애 관련 지출 증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분 감액

소득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약간의 차이로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부의 일부를 점차 줄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가급여 : 장애 비용으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 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2018 년 4월 - 2018 년 8월)
  • 20,000원 - 330,000원(2018 년 9월 - 2019 년 3월)
  • 20,000원 - 380,000원(2019 년 4월 - 2021 년 12월)
  • 20,000원 - 387,500원(2022 년 1월 - 2022 년 12월)

 

65세 이상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든 부분은 장애인연금 추가급여로 다시 채워질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 특례

보장시설 수급자 추가급여에 관한 특례 2010. 7. 1. 보장시설 수급자이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자)이기도 한 65세 이상(1945. 6. 30. 이전 출생자)입니다.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특례

차상위계층 보완급여 특례 2010년 7월 1일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로 차상위계층에 속했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 65세(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

 

차상위계층 보완급여 특례 2010년 7월 1일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차상위계층)로 차상위계층에 속했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 65세(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index.do)에서 기본급부금 및 부대급부금의 종류별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장해수당과 장해연금의 구분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장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2년 1월 기준으로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 원)하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금액.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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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월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는 본인이 근로자라도 다른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배우자의 소득, 임대료, 임대료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이 여러분의 월급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요 수입원은 흔히 전일제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전일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월 소득이 각각 30%, 84만 원 감소합니다.

 

예시)

A 월급 1,000,000원 A배우자 월급 1,000,000원 부업 한 달 100,000원 일 경우

 

상시근로소득 합계 2,000,000원

기타 월소득 합계 100,000원

 

상시근로소득 공제 84만 원 기본 공제(1,000,000 - 840,000 = 160,000원)

A 공제된 소득 160,000원 + A 배우자 공제된 소득 160,000원 = 360,000원

 

월소득평가액 = 360,000원 + 100,000원 = 46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 소득 전환은 말 그대로 매달 소득을 평가할 경우 '벌은 돈으로 만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주택, 차량, 회원권 및 토지의 합계에서 기본 재산을 공제합니다. 모든 자산을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눈 다음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 자산에 가산하여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나눈 것이 아니므로 최종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합니다.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보유한 재산 x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보유한 재산 종류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사치 재산 및 부채는 재산을 보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재산은 2천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보유한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비일반 재산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집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공제금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 금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 대도시 :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 농어촌 : 7천2백5십만 원

자신의 집이 하나뿐이고 대도시에 있으면서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면 일반재산은 1천5백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각 가구의 금융 자산에서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당신의 집도 재산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대출이나 다른 빚이 있다면 당신의 모든 빚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 음수인 경우 해당 재산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수인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 현금 보유 자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비일반재산

이것들은 회원권이나 비싼 자동차처럼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필수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비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의 소득전환율 4%가 합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나열할 경우 부동산의 소득 환산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3]) + (금융재산-2,000만 원 4])-(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담당부서 : 장애인 자립기반과

전화번호 : 044-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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