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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저소득 취약 계층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 총 정리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활고나 빠듯한 생활비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자 마련한 복지정책으로 희망키움 통장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에 의거하여 생계 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지원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40%,60%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저축금액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 적립을 해주고 3년 후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 통장 Ⅰ

2022년 기준 355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만 유지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생계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각각 40%, 60% 이하

 

근로소득 장려금 : 5만 원 적립 시, [ 가구 총소득 - (중위소득 40% x 0.6) ] x 0.43(장려율)

10만 원 적립 시, [ 가구 총소득 - (중위소득 40% x 0.6) ] x 0.85(장려율)

 

  • 지원내용 : 매월 개인저축 5만 원 또는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 중도해지 시, 본인 저축액 및 이자는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은 환수(재가입 가능)

 

희망키움 통장 Ⅰ지원금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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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통장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의거하여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가구 총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2022년부터는 신규가입 없이 기존가입자만 유지하며 지원대상자 저축액의 1:1 상응하는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꾸준한 저축 및 교육이수등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지원대상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가구 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및 자활 용도에 사용 시 지급
  • 수행기관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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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은 신청시점 기준으로 1개월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성실 참여자가 지원 대상이며 니 복지정책 또한 2022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며 본인 저축액의 1:1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 저축액(5, 10, 20만 원)에 대해 내일 근로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지원
  • 내일 근로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최대 1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 사업단 형태에 따라, 1:1~0.5 차등 비율 매칭
  • 내일키움 수익금 : 각 사업단의 매출에 따라 별도 매칭
  • 지원금액 예시 : 월 20만 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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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창업, 대학교 입학 및 복학, 탈수급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자립역량 교육(3년간 4회 이상)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1년마다 2회 이상) 참여를 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수행기관은 지역자활센터로 궁금한 점은 지역자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키움 통장도 2022년부터 신규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를 하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일하는 청년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지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적립(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 원 공제)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

 

 

지원조건은 생계급여 탈수급자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시 소득 증가나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나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경우,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2022년부터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3 비율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 하며 매월 저축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 이수(3년간 3회 이상)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자활 용도에 사용 시 지급을 결정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 중 중위 40% 이하이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로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3 비율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청년 저축 계죄 외 동일합니다.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희망저축계좌Ⅱ

현재 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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