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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정책으로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급비 및 검사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존 등록장애인 신규 추가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단 ,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진단서를 발급 받을때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책정된 비용 한도로 지원을 하며 추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책정된 비용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 기준비용 지원
  •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 및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단, 신규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되는 기준비용을 영수증 확인 없이 지급합니다.

 

신규 장애인등록 검사비 지원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수급자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단 ,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총 1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도 합니다.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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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검사비 결제 ➡ 영수증 관할 주민센터 제출 ➡ 관련기관 대상 확인 ➡ 계좌로 입금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의 장애정도 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02-2133-7479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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