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장애인 보조 기구를 구입할 여유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유형
아래의 4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서울시 주소지에 등록된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대상 자격에 부합하면 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하단에 있는 목록표의 34개 품목을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를 합니다.
교부제한
- 202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 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지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로 당해연도에 추가 지원 가능 하며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을 할 경우도 교부가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연락처 : 02-21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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