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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보육료 꼭 받으세요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들에 대해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상태인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과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미취학 장애 아동에게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또한 만 4세 - 만 8세 이하의 장애등급은 없지만 장애 소견이 아동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받은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만 5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만 12세 이하 장애 및 질병 사유로 미취학한 장애 아동
  • 만 4세 - 만 8세 이하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통지를 받은 아동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지만,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재학 중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로 인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들이 일반학생들과 지식수준에 맞게 일반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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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금이란 만 0세~만 5세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5일이었던 출석일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우려로 인해 최대 2/3 범위 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기준도 변경되어 보조교사 추가배치 시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지체 진단 평가 통지 업무는 관할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 운영시간
  • 종일반 : 40만 6천 원/월
  • 방과 후 : 20만 3천 원/월
  • 만 3~5세 누리 장애아 보육 : 42만 원/월

담당부서 ➡ 보육담당관

연락처 ➡ 02-213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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