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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 수당 꼭 챙기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대해 중점보호가구로 지정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가구원 중의 장애자의 장애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

중점보호 가구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

 

올해 4월부터 만 7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월정수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인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에게만 월 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돌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들의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 아동 수당 지원 내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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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1~3학년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 제한(18세 미만)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이전에는 시설 내 장애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경미한 장애를 가진 아동이 학교에 다니거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은 교육비 명목으로 따로 받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끝으로 과거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됐지만 지금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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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혜택-가능한-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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