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많은 복지 혜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체적인 문제가 많아 의료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의료 혜택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활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바뀌어야할 정책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지원이 무의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를 실시하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각종 의료비 지원 정책을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리스트
장애인 의료복지 혜택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아무리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복지지원으로 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계산된 보험료를 절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가 등록된 가구로 대상 재산이 360만원 미만, 1억3500만원 미만이면 장애 정도에 따라 20~30%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료 30%를 감면해 줍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재판 당시 도착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원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며, 장애 판정을 위해 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진단서 발급 근거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 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기타 일반 장애 ➡1만 5천 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새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는 장애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단비는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재진단이 필요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재진단에 필요한 비용에 관계없이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자기부담 경감 2순위 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제공합니다.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 여수가 적용
장애인이 요양 시 지원해주는 급여로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지만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지원
-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 원 - 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청각, 미술,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 지원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 원 - 22만 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급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등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건강검진 시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 보조인력(수어 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복지카드 지참
장애 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록장애인은 물론 예비 장애인도 포함되며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 재활훈련 서비스
- 사회참여 서비스
- 자원연계 서비스
- 자기 역량 서비스
-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 제공
'의료 건강 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0) | 2022.06.20 |
---|---|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 및 방법 총 정리 (0) | 2022.06.20 |
인공 달팽이 관 수술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방법 총 정리 (0) | 2022.06.20 |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방법 및 발급 기간 (0) | 2022.06.17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0) | 2022.06.16 |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0) | 2022.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