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잘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간에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성과 사회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지만 다른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신청자는 원하는 지역 내에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나 또는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 활동 이용할 수 있고 기본형(88시간), 단축형(44시간), 확장형(120시간) 등 3가지 유형의 형태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준 단가는 12,9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용자 그룹규모별로 차등적으로 단가가 정해지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활동 이용자는 급여 유형에 따라 활동보조만큼 시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여 급여 조정을 합니다. 활동보조 조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굽 여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에 가능하며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도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사업은 중증 및 경증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니즈의 반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계획 수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0명에게만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해당 주민센터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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