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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자격 및 지원 비용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유적인 시간을 제공하고자 휵식,여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시 발달장애인에 대해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해 만든 여행 패키지나 캠프 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이 여행을 즐기는 동안 발달장애인을 그 기간만큼 일시적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로 가족들을 위해 추진하는 휴식 패키지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지원비용

일정별로 비용이 상이하며 시기마다 변동이 있지만 대부분 최대 지원 비용범위안에서 산정이 됩니다.

 

  • 1일당일 일정:75,000원
  • 1박 2일 일정:150,000원
  • 2박 3일 일정:240,000원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사업 수행기관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전문대학이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서비스절차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수행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우선 신청자 순위별로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킵니다. 도한 담당자를 지정한 후 예산집행 및 돌보미 담당자를 모집하거나 혹은 유급 및 무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케어준비를 하고 가족들은 휴식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서비스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와 발달 장애인의 돌보미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여행동반

  • 돌보미 동행 및 여행지에서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참여

발달 장애인 미동반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사업추진체계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사업 추진 체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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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사업 제외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절차

신청시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가족-휴식-사업-지원-절차
발달-장애인-가족-휴식-사업-지원-절차

 

신청자격

 

발달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가능하며 신청장소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여행이나 캠프를 운영시 신청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 및 차상위 계층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신규 참여 가정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하고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044-202-3354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일자리 종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법률적 개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과 분야

 

장애인 등록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다운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자격-및-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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