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감과 사회 소속감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갖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정책
해당 관련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구성원으로 충분히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은 물론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의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장애인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내용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미취업 장애인이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입니다.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다른 신체상 문제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인 관련 시설과 연계를 하여 소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만 19세 이상의 자폐성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로 지적장애인이라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좋은 업무의 일자리입니다.
예산지원 내역
현재 각각의 일자리 형태와 보수 및 지원인원에 대한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고보조율 30%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하며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일자리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각 해당 지역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와 품목 리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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