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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일자리 종류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감과 사회 소속감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갖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정책

해당 관련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구성원으로 충분히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은 물론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의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장애인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취업 연계 활성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내용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미취업 장애인이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장애인 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다른 신체상 문제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인 관련 시설과 연계를 하여 소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만 19세 이상의 자폐성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로 지적장애인이라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좋은 업무의 일자리입니다.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예산지원 내역

 

현재 각각의 일자리 형태와 보수 및 지원인원에 대한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고보조율 30%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지원 내역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지원 내역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하며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일자리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담당부서

각 해당 지역 장애인 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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