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비장애인들도 건강상의 문제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및 이동 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보조기기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시선 또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 현황과 더불어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 및 비용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장애인 신청이 있을 때 보조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적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대여하고 있으며, 등급, 대여자격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지원대상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령이나 기타 장애로 인한 교체 신청 등 변수가 많아 장애에 맞는 보조원을 계속 대여하고 싶다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관련 장애인 및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장애인이 주기적으로 사용 및 교체해야 보조기기 같은 경우 코드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신청자는 일단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거주 동 주민센터
제출된 서류는 최종적으로 시장급의 결제까지 받은 후 교부결정이 나게 됩니다.
거주 동 주민센터 ➡ 해당 지역 구청장 ➡ 해당 지역 시장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
-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시 보조기기의 교부 허가
- 진단 의뢰서 확인 요구 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허가 후 보조기기 판매 협업기관에 정보 전달
- 신청자 교부 확인서 밀 수령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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