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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지원 서비스 정책 세부사항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 및 보급을 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돕게 하여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여 시각 장애인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 도우미견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신체장애인 안내견, 치료용 안내견이 훈련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화 보조견은 장애인의 손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최고 품종의 개를 관리해야 하는 최첨단 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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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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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절차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이 신청하면 신청자가 지원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 대상을 충족하면 전문 훈련기관에 보조견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훈련기관은 신청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훈련된 보조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서류를 재심사해 훈련기관 파견을 승인하며, 훈련기관은 지원자들에게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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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 금지

 

한국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 보조견 접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있는 시설은 출입이 가능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견-지원-서비스-정책-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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