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의료비는장애인 당사자 한테만 지원이 되며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는 적용이 되는 않는다는 점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혜택의 두 번째 범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 대상인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카드,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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