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 간단 요약 총 정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력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듯 지원해 주는 제도인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인한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이 정한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개인의 경우 기본급을 대신해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감면 혜택 없이 최선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기본급의 일부를 점차 줄여나가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 본인 및 배우자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단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연금-지원내용.png
0.01MB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 기초연금 지급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 +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 1인 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기본급부금을 20% 할인해 지급하고, 2010년 7월 1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서류와 함께 해당 주소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받아 제출)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오면 시·군·구의 지도를 받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

 

  •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만 65세 이상인 자,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급 뇌병변ㆍ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지급 결정 :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 :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담당부서 : 장애인 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방법 및 발급 기간

 

장애인 편의 시설의 이해와 해당 시설 및 종류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체 장애인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배려할 사항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 수당 꼭 챙기세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중증-장애인-연금-지원-제도-간단-요약-총-정리
중증-장애인-연금-지원-제도-간단-요약-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