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은 단순히 장애인을 증명하는 카드 이지만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들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신용정보 및 결제 입력란을 작성하고, 첨부된 용지에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시 직불카드 기능을 원하시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이나 우체국 계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지만 한국조프공사, 신한은행 등과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하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이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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