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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편의 시설의 이해와 해당 시설 및 종류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나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 등에 나와 있는 장애인 관련 용어들이 많은데요, 같은 단어라도 장애인과 관련되어 약간의 다른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용어 및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력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선청적 후천적 사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상의 불편함이나 병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정신적인 장애자 있을뿐더러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더라도 나이로 인한 쇠약함으로 인하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시설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를 추가하여 모두들 이용할 수 있는 시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동등하게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있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즉 장애인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장애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선을 그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화합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주관 기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법에 따라 모든 근린시설이나 공공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사유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승인신청서 접수 및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 이상) 의견 청취,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및 결과 통지

 

완화 신청시 구비서류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대상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통상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대상시설이 신축되는 시점이나 증축 및 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시설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함께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대상시설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및 자치단체 청사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비치장소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법적 실효성 확보수단

 

담당부서 장애인 권익지원과

 

 

참고 법적 근거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등 편의 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 제정, 1998.4.11. 시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8.4.11.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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