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장애는 유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이가 멀쩡해 보이더라도 언제 발병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적 능력인 언어나 수화 등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만일에 대한 대비를 하여 후애 장애 아동이 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의사소통과 상황 대처를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가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교육지원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및 방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언어 발달 교육 지원 복지 정책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언어 및 지적장애나 자폐성 및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부모 또는 조부모로 둔 12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수화, 첨자, 언어 재활, 청능 및 언어발달 학습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교과과정이나 논술지도 같은 학습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언어 발달 교육 신청 자격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언어 발달 교육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며 거주하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선정방법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신청자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를 해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을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의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가 보러 가기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을 하는 인력은 언어재활 관련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같은 소지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및독서지도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방법 및 발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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