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법적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준 18세 미만 등록아동에게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장애아동수당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아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매달 받는 장애아동수당 외에 또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지급대상

장애 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

 

즉 만 18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재학 중이라 함은 휴학 및 기초교육 유예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장애 수당 지급 금액

 

기초수급 장애인 : 월 4만 원 (생계 또는 의료)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 월 4만원 (주거 또는 교육)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월 2만 원(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해 지원합니다. 매월 2만원씩 20일 매일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며 수취인이 결제를 거부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다고 해서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만 18세 미만의 장애 등록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
  • 20세 이하 재학 중인 장애인 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

 

나이 제한이 만 18세이지만 만 20세 이하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중에서 의무교육 학교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이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 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일반 장애 수당과 마찬가지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 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 원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차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1, 2, 3등급과 동일하고 경증장애인은 기존 3~6등급으로 분류돼 상수도가 사라지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만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 미지급이 결정된 달까지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 25일 수요일 전국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자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장애인 자녀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소득기준 완화, 연령기준 확대, 정부보조금 증액, 간병인 파견기간 확대, 돌봄서비스 질 향상, 이용범위 확대, 신청방법 간소화, 기타 운영지침 반영 등 8개 항목입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법적-개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법적-개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