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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생활비 및 지출을 줄여주고자 각종 면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차량을 구입하면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지원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차량등록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서 본인 명의
  •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의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서 본인 명의로 차량이나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의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이나 증명서, 등본을 제시하여야만 면제가 가능하며 신차를 구입시는 영업사원에게 모두 일임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공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 혜택

  • 중증장애인(1~3급)은 50%
  • 경증장애인(4~6급)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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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채권-구입-면제-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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