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법령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서치에 대한 관계법령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 제29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 제1항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면수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따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 해 우이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광역시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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