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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및 우대 금리 혜택

서울시에서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대상 및 대출금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보금자리론

신규주택 구입용도나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가입조건이나 금리가 약간씩 틀리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온라인 처리 및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신청자가 u-보금자리론 신청 시 사전에 주택연금 가입은 필수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 p 또는 0.3% p) 누적액을 전환 장려금 형태로 일시지급

보금자리론 신청전 유의사항

각 상품별 대출 가능 금액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 비교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기까지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 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최우선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아래에 표기한 상황에 따라 1 주택자도 허용이 가능하며 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 내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을 허용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주택 소유 시 처분 기한
주택소유시 처분기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이 되는 부분이며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처분기한이 1년으로 합니다.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이란 해당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입증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에 관한 주택 보유수 검증 절차

주택 보유수에 대한 검증은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으니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 사이트 바로 가기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 사이트로 바로 가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거나 소속 근로자의 숙소 및 정부시책에 따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많은 예외 사유가 아래와 같이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수라는 점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 분양 목적인 주택을 분양 및 판매를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숙소 보유 및 정부시책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상 실제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용 불가능한 폐가 또는 주택이 멸실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2개만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0.8% p 한도로 중복 가능합니다.

 

0.2% p 적용대상

  • 신혼가구

0.4% p 적용대상

  • 한부모가구
  • 장애인 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0.1% p

소득이 적거나 취약계층의 가정을 위해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를 지원하는데 위의 우대 금리에 중복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0.8% p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이라면 꼭 잊지 마시고 이 우대금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주택면적 85㎡(다자녀가구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 0.1% p

이 우대금리는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만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
  • 2022년 9월 26일 신규 접수분까지 운영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0.2% p

신청일 기준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0.2% 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대금리 또한 최대 0.8% p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최초 수분양자
  • 순수 주택 구입용도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금리 안내 및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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