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22.5.20.(금) ~6.24.(금), 36일간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지원요건 : ( 아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
기본적으로 코로나 지원금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며, 다른 방식의 지원금을 받으면 중복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도 있는 지권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관공서에 유선문의을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의 업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해당관공서에서제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 자격조건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자격은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즉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매출이 계속하락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수혜 해당업체는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업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 업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자금 수령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서 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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