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일반인처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자생능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 지원 정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활동 지원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자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 지원 급여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소득 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활동 지원 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1년 365일 언제든 업무시간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통장사본 및 건강 보험증과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 지원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중 신청가능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활동 지원 급여 신청서(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활동지원 급여 신청 시 관련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14세 미만, 지적ㆍ자폐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대리인 신청 시)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사본
여기서 통장사본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시면 환급을 받는 용도로 제출하는 것이며 활동 지원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시마다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내방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활동지원 급여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심의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의 결과나 활동 지원등급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문이나 우편 및 팩스, 아래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간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작성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활동 지원급여의 종류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보조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 지원급여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활동 지원등급별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044-202-334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와 품목 리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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