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금지·한정소득자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자 선임절차를 간소화해 재산관리는 물론 치료·의료 등 신변보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발달장애인'까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특정 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라 관련 정보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후견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개요
공공 후견인 법인에서는 공공후견인 600명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의 후견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후견을 받을 발달장애인 대상을 정확히 타게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추진주체
보건복지부를 총괄로 지자체 및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서로의 역량을 발휘하여 복지 업무를 연계 및 공유를 하여 공공후견인 법인에서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견 받을 대상자 선정
후견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해당 발달 장애인의 실질적 형편을 정확히 고려하여 추천을 하는 방법이 주된 선정방버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선정기준에 부합을 하여야 한다는 점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민간에서 시, 군, 구에 신청하는 경우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사업 절차
후견인을 선정하는 절차도 그저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조사 및 면담을 토대로 선정을 합니다.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신청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 군, 구
- 신청기간 연중 아무 때나 가능
신청서류
공공 후견 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포함된 서류
-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 2. 주민등록등본
- 3. 장애인증명서
-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5.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6.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7.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8. 이해관계인 동의서(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9.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우선순위 대상자
- 차상위 계층,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로서의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받는 경우)
-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신청자, 장애인중앙지원센터, 공공후견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미선출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대체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매년, 따뜻한 동행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법인은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올해는 선착순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추가 모집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4.2%가 될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과 19세 미만 어린이로 제한하면 9.3%입니다.
이것은 열 명 중 한 명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2040년에는 16.7%가 예상됩니다. 점점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방향의 첫 번째 단계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과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각 법 조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 044-20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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