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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방법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사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 소속감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하는 목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구간별 서비스 지원 종합 점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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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보호자 일시 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 지원 : 목욕 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분류하여 정한 본인 부담률로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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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형식은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바우처를 생성하여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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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출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 및 갱신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및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해당 복지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 지원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 종류별 활동 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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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받아야 할 실천과정 교육 8시간을 감면해 주고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하여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인 아이 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도 똑같은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에서는 활동지 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 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 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활동 지원인력으로 등재를 해 제대로 된 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급여만 수급하는 형태가 많이 생기는 단점이 이 있어 친족 간의 활동 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활동 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자매
  • 활동 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원-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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