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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 및 방법 총 정리

2018년 7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로 통합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진단 후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6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받게 돼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의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외국인 여성장애인도 포함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및 사산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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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추산관련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때는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산이나 유산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를 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특별한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및 자매 명의 입금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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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검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며 검사비 지원은 아래의 검사비 지원액 구분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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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검사비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액을 검사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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